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사우나 수면 실에서 알몸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이 사건 범행의 장소가 대중이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곳인 점, 피해자가 15세의 청소년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이 적절하게 설 시한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