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7년,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양형 사유에 다가,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의 붓 아들을 총 6회에 걸쳐 ‘ 엄마한테 말하면 죽여 버린다’ 고 협박하여 항문 성교를 하였는바,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며 그 중 5회의 범행은 단기간에 집중되었고,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것인데 다가 강간에 준하는 정도이며, 피고인이 취약한 피해 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어서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