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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83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4. 0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41세)가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와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10. 01: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너를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20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손으로 칼을 잡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범행 수법 좋지 않고 위험성이 큰 점, 최근 동종 벌금 전력, 가정보호사건 및 피해자에 대한 반복된 범행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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