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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22 2015고단2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건설인부 팀장인 피해자 C(44세)의 팀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7. 19:10경 익산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인건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부만 지급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50Cm, 칼날 길이 약 30Cm)을 집어든 후 피해자를 향해 겨눈 다음 “밀린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그곳 바닥에 있던 바둑알 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옆에 있던 E이 갑자기 피고인의 손에 있던 위 부엌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자, 이에 흥분하여 E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뚝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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