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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227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조합은 인천광역시 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2012. 11. 29. C, D, E(이하 ‘C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7. 24. “원고 조합에 D, E은 연대하여 2,820만 원, C은 D, E과 연대하여 위 돈 중 520만 원 및 각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96457, 이하 ‘약정금제1심’이라 한다). 나.

약정금제1심판결의 내용은, 원고 조합원인 C은 당초 원고 조합과 사이에 D 명의로 중개하여 개인택시매매가 성사된 경우 원고 조합에 매매된 택시 1대당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위 20만 원의 수수와 관련하여 당시 원고 조합의 대표자이던 피고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원고 조합에 기부금을 기탁하거나 복지기금 조성 등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변경하였고, 이후에는 위와 같은 협력의무도 정하지 않았다고 보아, C에게 20만 원 지급약정이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약정금 52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D, E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원고 조합의 D, E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하였다). 다.

약정금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 조합과 C 등은 모두 항소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2013나14002), 당시 원고 조합의 대표자이던 피고가 2013. 11. 22.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약정금사건은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조합은 약정금제1심판결에 따라 C 등에 대하여 2,820만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피고가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C 등과 결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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