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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노3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008년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0년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금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퍼센트의 만취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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