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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노2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름에도 다시금 혈중 알코올농도 0.119퍼센트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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