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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5노1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모든 피해자들 및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2010년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피해자 1명이 치료일수 미상의 중상을 입었으며, 피해자 2명이 각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그 피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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