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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7.25 2018고단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안의면 거안로 395에 있는 삼산 교차로에서 안의면 방면으로 약 300m 떨어진 도로를 안의면 방면에서 마리면 방면으로 역 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지정된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도로 왼쪽 구역으로 역 주행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지정된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45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첨부 )에 첨부된 CD 재생결과

1.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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