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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7 2013나2005372
보증채무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비에이치케이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협약 제16조에 기한 보증책임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른 보증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점용료 납부 청구권자는 원고가 아닌 한국철도시설공단이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피고는 서초엔터프라이즈, 비에이치케이와 함께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의무이행을 연대보증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점용료납부채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서초엔터프라이즈, 비에이치케이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8년도 점용료 합계 188,848,4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협약은 중요한 국유재산인 철도자산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의 안정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위 협약 제16조에 기한 피고 및 서초엔터프라이즈의 보증책임은 별도의 보증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한편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철도청장의 행위는 구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므로, 피고 및 서초엔터프라이즈는 이 사건 협약 제16조에 기하여 협약 당사자인 원고에게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다 피고 및 서초엔터프라이즈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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