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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4나2047939
연대채무이행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주식회사 서광건설산업에 대한 부분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제20행 중 “및 피고 회사”와 제8면 제6, 7행을 삭제한다.

제8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의 점용료를 납부할 채무가 있는데, 피고 개인들은 이 사건 협약 제2조에 따라 K역사와 관련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협약 제3조에 따라 피고 개인들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용료 중 2004년과 2012년의 점용료 합계 1,140,237,893원(= 2004년분 293,217,370원 2012년분 847,020,5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점용료 합계 1,140,237,893원 및 이 중 2004년 점용료인 293,217,370원에 대하여는 2010. 1. 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2012년 점용료인 847,020,523원에 대하여는 2014. 8.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4.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140,237,893원 및 이 중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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