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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8 2016노367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2인의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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