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4노678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피해 내용을 진술하던 중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왼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경찰관을 위협하기 위하여 약 1분간 낫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낫을 다른 곳으로 치우기 위하여 든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