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7.17 2014가합536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A 주식회사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가.
피고와 소외 A 주식회사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