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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7 2014가합536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A 주식회사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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