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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7 2013노8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 1. 28.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형기종료일로부터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누범기간 중 총 22회에 걸쳐 절도 또는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질러 온 점, 그 피해 금액이 133,120,000원으로 매우 크고, 수법도 침입절도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절취품 중 범죄일람표 제7번의 제네시스 차량 1대와 차량 키 1개는 피해자에게 회수되었고 범죄일람표 제6번의 5,000만 원 권 1장은 사용되지 않은 점, 당심에서 피해자 T, J, G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3.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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