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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4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폭력 또는 모욕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19회(징역형 2회, 벌금형 17회)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2006. 6. 16.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존속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지역 주민들을 모욕하거나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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