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피고 C, E은 각 2/15 지분, 피고 D은 9/15 지분의 소유자인 사실, ②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용 상황과 면적, 공유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대로 현물분할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된 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곤란하여 그 재산적 가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원고가 경매분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에 찬성하거나, 분할방법에 관한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아 현물로 분할할 경우 그 위치와 면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