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30045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피고 C, E은 각 2/15 지분, 피고 D은 9/15 지분의 소유자인 사실, ②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용 상황과 면적, 공유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대로 현물분할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된 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곤란하여 그 재산적 가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원고가 경매분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에 찬성하거나, 분할방법에 관한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아 현물로 분할할 경우 그 위치와 면적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