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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6가단523543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52/264지분, 피고들은 별지목록 지분비율표 기재 각 지분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원고는 현물분할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유택 및 선조들의 묘지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유택 및 묘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금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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