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대학교 농대 입구 삼거리를 E대학교 농대 방면에서 같은 대학교 정문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0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좌측 앞바퀴 휀다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고,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직장동료인 B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유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마치 피고인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내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고, 유성경찰서 J과 소속 경감 K에게 마치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음주경위, 음주운전거리 등을 허위로 진술한 다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