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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1 2018고단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집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뒤에 친구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받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돌려받기로 확정된 투자금이 없었으며, 대부업체와 사채 등으로 1억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 같은 해

5. 19. 경 같은 계좌로 5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지불 각서, 완제 확인서 (D 대부), 완제 확인서 (E 대부), 거래 내역 조회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2,500만원은 피해자가 3개월 뒤 사업상 필요한 돈이었고, 이에 피해자가 ‘ 친구 (F )에게 투자한 돈이 3개월 뒤에 회수된다’ 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된 점, ②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친구에게 주었다는 돈 2,000만원은 2016. 9. 2. 지급된 것으로서 ‘ 대여금’ 이 아닌 ‘ 투자 금’ 명목이었으므로 그 자체로 회수 여부가 불투명했고, 피고 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F이 투자금 반환을 약속했던

2017. 3. 경까지 반환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기 한인 2017. 8. 경까지 F으로부터 위 투자금을 반환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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