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5노4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69%로서 상당히 높고,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며, 이 사건 음주 운전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