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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50226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136,027원 및 그 중 9,055,014원에 대하여는 2016. 11. 24.부터,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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