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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50689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927,121원과 그 중 70,176,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1.부터,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메가스타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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