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7 2017고단47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8. 01:35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 1동 대림 소방 파출소 부근에서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01:45 경 대림 3 동 사거리에 도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5,5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영업용 차량을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8. 02:20 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남, 41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가슴 부위와 손을 때려 F이 들고 있던 경찰 공용 휴대폰 조 회기 등을 떨어뜨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임승차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직후의 정황 또한 불량한 면이 있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