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1.03 2020고단3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22:35경 충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직원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병원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26세, 남)로부터 모욕죄와 관련한 민원실 방문 절차 안내를 받은 후 귀가 권유를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피고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치료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