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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5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20: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50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페인트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사진

1. 응급임상기록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라서 범죄사실 중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전력 없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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