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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명서시장 방면에서 상북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선행 차량에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모닝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모닝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G(52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을 수리비 약 3,352,854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수리비 약 554,6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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