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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운행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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