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발령받고,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0.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번지불상에 있는 마당길 실내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09-1에 있는 삼익그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내사보고(위드마크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형 선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장기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