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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7.20 2011고단15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9. 18: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안경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안경을 주문하여 가공을 하게 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장 위에 있는 현금 5만원, 1만원권 문화상품권 5장, 미화 10달러(약12만원), 시가 20만원 상당의 소나타 자동차 열쇠, 시가 8만원 상당의 USB 1개,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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