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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고정1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16:07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D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이 “아이폰X 휴대전화 구입합니다”라고 게재한 구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G)로 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E,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각 입출금 거래명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자 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증명, 이체확인증, 이체결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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