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16:07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D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이 “아이폰X 휴대전화 구입합니다”라고 게재한 구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G)로 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E,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각 입출금 거래명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자 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증명, 이체확인증, 이체결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