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19:57 경 입원 중이 던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병원 제 207 호실에서 같은 호실을 사용하던 피해자 E(54 세) 가 피고인에게 평소 간식을 나누어 주었는데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냐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등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소장 2 곳 천공에 의한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주치의 소견서
1. 현장 CCTV 영상 인쇄 사진
1. 현장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 1년 6월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