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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합14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21:00 경 서울 마포구 E 앞길에서 PC 방 운영을 함께 하는 피해자 D(44 세) 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 막하 출혈 및 우 안 실명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 자를 중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등 상대, 종업원 상대)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2 유형(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및 권고 영역의 결정] 4월 ~ 2년( 기본영역)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 안 실명, 좌 안 반맹, 뇌 병변 등에 이를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되는 등 범행의 결과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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