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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7노69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가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위험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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