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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27 2019고단86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사업상 진행 중이던 공사 자재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부인인 B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B의 명의로 C으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26.경 여수시 D빌딩 4층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A4 용지 크기의 위임장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 ‘일억 이천 만’, 이자 ‘연 25%’, 채무자 ‘F, A, B’, 채권자 ‘C’, 위임인 란에 ‘B’, 주소지 란에 ‘순천시 G아파트 H호’라고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임장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E 사무소 담당직원에게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타채806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공정증서, 공증촉탁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타채807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인인 B 명의의 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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