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1.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폐수처리실 포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에, 잔금 9억 원은 2018. 12. 5.에 각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3호증, 다만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D’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매매계약서에 의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만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기계장비는 별도로 협의한다(장비 및 부대시설 일체)’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 현 세입자는 11. 30.까지 공장에서 퇴거하는 것을 매도인이 책임진다
(판넬공사 11. 20.부터 시작한다). 2. 본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세입자는 개인비품 및 지게차를 제외한 모든 시설물, 장비류, 기계류를 가져갈 수 없다.
이는 매수인이 모두 매입한 상태이다.
3. 공장하자에 대해서는 금일 이후로 매도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4. 기계설비에 대한 대금 2억 원은 2018. 12. 5.까지 지불하고, 잔액 2억 5,000만 원은 2019. 3. 5.까지 지불한다
(계산서는 발행하지 않는다). 원고(매수인)는 2018. 11. 5. 피고(매도인)와 아래와 같은 약정서(계약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9. 3.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018. 11. 5. 계약한 부동산(충주시 E)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은 매수금의 지불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잔금 지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한다.
- 아 래 -
1. 매도인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매수인은 손해배상금 7,500만 원과 잔금 1억 5,000만 원을 2019. 6. 30.까지 지급한다.
2019. 3. 28. 주고받은 1억 5,000만 원은 배상금 및 잔금과 관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