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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6 2013구합411
부가가치세경정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19.부터 경남 함안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 제1,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40,899,999원인 세금계산서 6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 6. 1. 원고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1,309,360원, 제2기 부가가치세 19,021,0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D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D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가 D 영업사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유류저장소를 직접 방문하고 사업자등록증과 석유수출입업등록증까지 확인한 후 거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는 충북 음성군 E에 본점, 밀양시 F에 지점을 둔 유류도매상으로, 부산지방국세청의 D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① D가 석유수출입업등록 시 석유저장시설이라고 신고한 울산 남구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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