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19.부터 경남 함안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 제1,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40,899,999원인 세금계산서 6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 6. 1. 원고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1,309,360원, 제2기 부가가치세 19,021,0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D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D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가 D 영업사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유류저장소를 직접 방문하고 사업자등록증과 석유수출입업등록증까지 확인한 후 거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는 충북 음성군 E에 본점, 밀양시 F에 지점을 둔 유류도매상으로, 부산지방국세청의 D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① D가 석유수출입업등록 시 석유저장시설이라고 신고한 울산 남구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