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20. D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7%, 변제기 2009. 3.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은 위 차용금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법원 2017가단213110호로 D 및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D 및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5.부터 2017. 6. 10.까지는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8. 31.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7. 29. 서울 관악구 E 제127동 제2303호 아파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대금 547,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8. 1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0. 1. 6.부터 2016. 6. 30.까지 F이라는 상호로 피고 명의의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해 왔고, 2016. 6. 30.부터 F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서 쇼핑몰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C이 피고에게 자신의 수입을 전부 증여하여 피고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액의 한도인 75,375,02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부동산 자체의 증여가 아닌 매수자금의 증여이므로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현금에 관한 증여계약이어야 할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에는 현금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