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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5188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7. 6. 11.경 F의 처남이자 원고의 사위인 G에게 “내가 원고를 강간했다”고 말하고, 같은 달 12.경에는 원고에게 오히려 ‘니가 나를 강간했지 내가 너를 ’라며 모욕감을 주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7. 14. F을 상대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자료 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17825호로 ‘F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 4. 6.경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F의 아들인 피고는, H으로부터 2017. 6. 19. 광주 남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9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7. 7. 14.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쳤다.

다. 피고는 2017. 7. 14. I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호증,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F이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증여하여 피고가 2017. 7. 14.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에 지출하였는바, 위 매수자금 4,000만 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는 취소채권자인 원고는 위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증여가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3.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매수자금 4,000만 원을 F이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F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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