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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4 2014고정44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무죄. 이...

이유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6. 6. 08: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일행 G의 옷을 밟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G이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붙잡히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림으로써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D,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갑자기 머리채를 붙잡히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팔을 휘둘러 C의 팔 부위를 친 상황임을 인정할 수 있는데, 우선 위 각 증거를 비롯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H과 공동하여 아래에서 보듯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란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한 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머리채를 세게 붙잡힌 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동행위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고, 또한 정당방위로서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가. 무죄부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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