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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나41308
보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3, 4행 “이 사건 소송사건은 항소심 소가가 6억 원이 넘는 사건이나”를 “항소심인 이 사건 소송사건의 소가가 6억 원 가량이 되나”로, 제5면 제10행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이 사건 소장부본”으로, 제5면 제12행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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