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3가합557658 판결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볼 수 없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제목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볼 수 없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2013가합557658 부당이득금

원고

이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9.30

판결선고

2014.10.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9,982,4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BB은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던 성남시 OO구 AAA-AA 토지를 양도하게 되면서,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지구의 이주자분양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자, 2006. 2. 23. 박CC에게 그 이주자분양권을 3억 5,8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도인 명의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 박CC으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2006. 3. 10. 잔금 3억 2,8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이BB은 2006. 6. 2. 사망하였는데, 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었던 원고는 2006. 6. 23.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를 단독상속하기로 하였다.

다. 한국토지공사는 2007. 1. 11.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 후, 2007. 3. 9. 원고와 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 블럭 BB-B 대지 261㎡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7. 5. 31. 한국토지공사 및 박CC과 사이에 박CC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박CC과 사이에는 위 택지를 121,971,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7. 6. 19. 용인세무서장에게 이주자택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80,0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34,87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원고가 이BB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박CC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2억 5,000만 원 등 합계 2억 8,800만 원을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으로 보아 2008. 11. 3. 원고에게 추가납부할 양도소득세149,982,400원을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 원고는 2008. 12. 1.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국세청장은 이BB에게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고, 이를 상속인인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주자택지분양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은 이BB 사망 후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이주자택지분양권은 원고에게 발생한 다음 원고가 이를 양도한 것이고,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이BB이 아닌 원고이다. 한편 원고는 이BB으로부터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상속받았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원고의 취득가액은 이BB의 매도한 금액과 같고, 따라서 원고는 양도차익을 얻은 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및 피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모두 납세의무자 선정과 양도소득금액 산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우선 2008. 12. 1. 납부한149,982,4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⑴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

한편, 이주자택지분양권에 기하여 개별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주자택지분양권 그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시에 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7007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6618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BB이 박CC에게 이주자택지분양권을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다음 사망할 때까지도 아직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을 받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BB은 결국 매매목적물로 삼았던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해 이BB에게 이미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상속인인 원고에게 부과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고는 이BB의 상속인으로서 이주자택지분양권을 부여받아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그 이행을 완료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있어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거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