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3729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364,129원과 그중 71,994,775원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5. 12.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