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83,0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6.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23.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6. 10.부터 2015. 7. 24.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기획이사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14. 울산지방법원 2015회합52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항목 금액(원) 비고 2015. 3. 임금 4,293,620 230만 원 일부지급 2015. 5. 임금 4,542,100 2015. 6. 임금 4,363,390 2015. 7. 임금 3,401,350 퇴직금 9,126,670 상여금 2,455,947 합계 28,183,077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8,183,077원의 임금, 퇴직금 및 상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15. 3.분 임금 중 230만 원과 체당금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은 11,883,077원(= 28,183,077원 - 230만 원 - 1,4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883,07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6.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