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0 2014가합702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2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7. 30. 소외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0. 8. 8.부터 2012. 8. 7.까지, 임대차보증금 42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즈음 C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4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3. 새로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기존 임대차계약에서 지급된 것으로 갈음하고, 임대차기간은 2012. 4. 3.부터 2012. 10. 31.까지로 정하는 외에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7.말경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 받기 위하여 원고에게 일시적으로 원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출액을 준수하고 2012. 8. 10.까지 새로이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는 조건으로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담보로 거액의 돈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조치에 항의하면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인 2013. 11. 21.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