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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0 2014나87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8행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12. 2. 15.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퇴점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와의 약속을 불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I의 증언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약속한 ‘퇴점’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명도’와 같은 의미로 원고가 곧바로 입점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가 이러한 의미의 ‘퇴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원고는 ‘퇴점’ 절차로 종전 사업자가 점포를 비우고 다음에 입점할 사업자에게 점포가 빈 것을 보여주고 점포의 시정장치 등을 전달해 준 후 종전 사업자와 다음 사업자가 함께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영업자가 변경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종전 관리비의 정산 및 관리보증금의 납입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는 ‘퇴점’이라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반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의미로 이 사건 점포에서 ‘퇴점’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명도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유 없다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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