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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20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22: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의 ‘D’ 포장마차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4세)로부터 “이, 씹할 놈아. 남자 새끼가 창피하게 포장마차를 하냐. 불알 두 쪽 달고 태어났으면 놀고 먹어라.”라는 욕설을 듣고 양쪽 뺨을 맞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 포장마차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로 피해자의 우측 등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상해진단서 첨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응급실 의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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