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20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22: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의 ‘D’ 포장마차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4세)로부터 “이, 씹할 놈아. 남자 새끼가 창피하게 포장마차를 하냐. 불알 두 쪽 달고 태어났으면 놀고 먹어라.”라는 욕설을 듣고 양쪽 뺨을 맞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 포장마차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로 피해자의 우측 등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상해진단서 첨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응급실 의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