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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6. 27. 선고 2018구합75115 판결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036(2019.05.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부청-1124(2018.06.26)

제목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요지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사건

2019누1121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 주식회사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9. 18.

판결선고

2019. 10.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2. 원고에게 한 2013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원천)세 9,334,059,880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밑에서 5줄 '2015. 12. 7.'을 '2015. 12. 2.'로 고치고, 8쪽 6줄 '과한'을 '관한'으로 고치며,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에는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 뿐 아니라 기술정보나 지적재산권 등 특허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권리의 허여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는 사용료를 정의함에 있어 '문학ㆍ예술ㆍ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모든 종류의 지급금'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특허와 기타 지적재산권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 따로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지 않다. 같은 협약 제6조 제3항은 위 사용료가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 즉,등록된 특허권 등 어느 체약국 내에서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경우에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원천소득으로 취급하고 있다.

2) 구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한ㆍ미 조세조약이 구 법인세법 제93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이 사건에서 보면, 기술정보나 지적재산권 등 특허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권리의 사용대가도 한ㆍ미 조세협약상 사용료에 해당할 것인데, 그 권리를 대한민국 내에서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 중 그와 같은 권리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의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에 따라서는 과세할 수 있다고 하여도 구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한ㆍ미 조세협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결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4) 등록된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고 보는 반면, 등록되지 않은 권리는 미등록 상태라는 이유로 권리 행사의 범위를 국내까지 확장한다면 미성숙한 권리에 대한 보호를 오히려 더 강화하는 것이 되어 모순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료 중 기술정보나 지적재산권 등 특허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권리에 관한 사용대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에 관한 논의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5)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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