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쪽 제10행의 ‘과한’을 『관한』으로 고친다.
2.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지급금에는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 뿐 아니라 기술정보나 지적재산권 등 특허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권리의 허여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는 사용료를 정의함에 있어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특허와 기타 지적재산권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 따로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지 않다. 같은 협약 제6조 제3항은 위 사용료가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 즉, 등록된 특허권 등 어느 체약국 내에서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경우에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원천소득으로 취급하고 있다. 2) 구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한미 조세조약이 구 법인세법 제93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이 사건에서 보면, 기술정보나 지적재산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