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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8 2015고정82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 211호(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 10kg들이 중국산 김치 2박스(20kg)를 박스 당 9,500원에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서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를 “모든 식재료는 국내산입니다”라고 거짓 표시한 후 중국산 김치 10kg을 꽁치김치조림으로 조리하여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반찬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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